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의4조 (조사ㆍ수사 자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및 소청(訴請)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의4(조사ㆍ수사 자료의 범위) 법 제7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수사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감사원의 조사 자료: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요구서,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및 그 밖에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감사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2.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 수사개시통보서,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송치 결정서, 불송치 결정서, 혐의자에 대한 신문조서, 진술서 및 그 밖에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검찰총장ㆍ경찰청장,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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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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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