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조의4 (조사ㆍ수사 자료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및 소청(訴請)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4(조사ㆍ수사 자료의 범위) 법 제7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수사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9.29>
1.감사원의 조사 자료: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요구서,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및 그 밖에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감사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2.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 등: 수사개시통보서,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송치 결정서, 불송치 결정서, 혐의자에 대한 신문조서, 진술서 및 그 밖에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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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등 확인제15조 · 심사 또는 재심사제15조의2 · 징계등 처리대장제16조 · 소청절차제16조의3 · 징계절차의 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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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시행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