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0의2조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6.12.20>

조문 요약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시설 운영 계획의 작성 방법, 환기ㆍ공기정화설비의 관리 기준 등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기준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간이측정기지정기준기준환기ㆍ공기정화설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최근 4년간 다음 각 목의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받은 적이 없을 것
가.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
나.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벌칙
다.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2.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환기ㆍ공기정화설비를 갖추어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을 것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나 간이측정기를 설치하여 이산화탄소(CO2) 및 초미세먼지(PM-2.5)를 실시간으로 측정ㆍ관리하고 있을 것
가.「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 또는 같은 법 제9조의3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
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
시설 운영 계획의 작성 방법, 환기ㆍ공기정화설비의 관리 기준 등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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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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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시설 운영 계획의 작성 방법, 환기ㆍ공기정화설비의 관리 기준 등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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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