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9조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공포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0, 2009.6.26, 2016.6.21>

조문 요약

법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이하 "심리재활서비스"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심리재활서비스정신건강증진국가보훈부령내용정신건강증진시설로국가보훈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이하 "심리재활서비스"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3>
1.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로의 진료 등 이용 연계
3.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5.23>

2. 조문 관계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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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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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이하 "심리재활서비스"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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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