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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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4-07-12 · 시행 2024-07-12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의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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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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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장기요양급여지원 대상자 범위와 선정기준제11조 장기요양기관 이용 및 지원 등제11의2조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징구제12조 준용 규정제12의2조 적극행정 의무제13조 재가보훈실무관의 임무제14조 재가보훈실무관의 채용 및 근로계약제15조 재가보훈실무관의 근무제16조 재가보훈실무관의 급여제17조 사회복지사의 임무제18조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근로계약제19조 사회복지사의 근무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사회복지사의 급여제21의2조 노후복지업무 근로자의 근무평가제21의3조 노후복지업무 근로자의 전보제22조 특별 유급휴가제24조 보험가입 등제27조 노후복지업무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제28조 노후복지업무 근로자 활동지원 등제29조 노후복지업무 근로자에 대한 복지지원제3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주체 등제30조 노후복지서비스의 재원제31조 노후복지예산의 운용제32조 노후복지자금의 집행, 정산 및 회계제34조 서비스 성과의 평가 및 관리제35조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제36조 업무개선 관련 학습활동제37조 포상 등
제38조 ~ 제9조 (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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