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 (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0, 2009.6.26, 2016.6.21>
조문 요약
법 제4조의3에 따른 해외 파병용사의 날은 매년 5월 29일로 한다. 국가는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ㆍ운영파병용사해외제4의2조지정ㆍ운영개최할매년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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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의3에 따른 해외 파병용사의 날은 매년 5월 29일로 한다.
②국가는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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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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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의3에 따른 해외 파병용사의 날은 매년 5월 29일로 한다. 국가는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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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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