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은 제외한다)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체육시설업골프장업체력단련장업인공암벽장업구분ㆍ종류체육도장업무도학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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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9.18, 2020.5.19, 2020.12.8>
1.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은 제외한다)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5.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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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농구장에서 물체의 사용 및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 동시에 섞여서 발생하는 경우 ‘소음’에 해당하는지(「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물체 사용 소리와 사람 활동 소리가 섞여 발생해도 그 전체가 소음ㆍ진동관리법상 소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부안군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복구비 예치 면제 대상인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매장문화재 발굴은 문화재 보존·정비·활용시설 설치에 해당하지 않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과 복구비 예치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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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은 제외한다)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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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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