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9.18, 2020.5.19, 2020.12.8>
1.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은 제외한다)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5.3>
2. 확인된 조문 연결
체육시설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 함께 인용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 함께 인용주택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 조문 인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산지관리법 제1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주택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2항조문 인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1항조문 인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1항제1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농구장에서 물체의 사용 및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 동시에 섞여서 발생하는 경우 ‘소음’에 해당하는지(「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물체 사용 소리와 사람 활동 소리가 섞여 발생해도 그 전체가 소음ㆍ진동관리법상 소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부안군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복구비 예치 면제 대상인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매장문화재 발굴은 문화재 보존·정비·활용시설 설치에 해당하지 않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과 복구비 예치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