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2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양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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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가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을 합병(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인 법인이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 양도ㆍ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양도 등)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가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을 합병(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인 법인이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 양도ㆍ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양도계약서 또는 합병계약서의 사본
2.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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