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0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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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
구분 | 등록요건 1. 이용자보호계획 | 다음 내용을 포함할 것 가. 직무상 알게 된 이용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및 사용금지 등 이용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나. 이용자와의 계약사항 준수에 관한 사항 다. 탐지결과의 공개 및 유출 금지 라. 불법감청 징후 발견 등의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 2. 사업계획 | 다음 내용을…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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