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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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살인ㆍ인질강도 등 개인의 생명ㆍ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지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살인ㆍ인질강도 등 개인의 생명ㆍ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지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으로 한다.
1.법 제2조제1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 12개월. 다만, 시외ㆍ시내전화역무와 관련된 자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2.법 제2조제11호마목 및 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 3개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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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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