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7-29 공포2025-08-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8-01 | 2025-07-2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법 적용의 기본원칙
- 제3조 · 감청설비 제외대상
- 제4조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서
- 제5조 ·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의 절차
- 제6조 · 정보수사기관의 범위 등
- 제7조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법원의 허가
- 제8조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
- 제9조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있어서의 통신당사자
- 제10조 ·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절차
- 제11조 · 통신제한조치 집행 시의 주의사항
- 제12조 ·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
- 제13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위탁
- 제14조 · 우편 및 전기통신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
- 제15조 · 우편물 인수ㆍ인계 사실의 기록 및 서명
- 제16조 · 수탁업무의 집행중지 등
- 제17조 ·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등의 표지 사본의 보존기간 등
- 제18조 · 통신제한조치 집행 후의 조치
- 제19조 ·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의 유예
- 제20조 · 수탁업무 취급담당자의 지정
- 제21조 · 업무위탁 등에 따른 비용의 부담 및 설비의 제공
- 제22조 · 감청설비 제조 등의 인가
- 제23조 · 감청설비 관리대장
- 제24조 · 감청설비 인가서 반납
- 제25조 · 불법감청설비의 폐기
- 제26조 · 청문
- 제27조 · 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등
- 제28조 ·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의 신청
- 제29조 · 등록증의 발급 등
- 제30조 ·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
- 제31조 ·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변경등록
- 제32조 ·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양도 등
- 제33조 ·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승계
- 제34조 ·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휴지ㆍ폐지
- 제35조 · 권한의 위임
- 제36조 · 행정처분기준
- 제37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 등
- 제38조 ·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에 관한 대장
- 제39조 ·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현황보고
- 제40조 · 통신제한조치보고서 기재사항 등
- 제41조 ·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등
- 제42조 ·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 제41의2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 제41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1의4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