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2조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법 및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규칙」의 압수ㆍ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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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 통신제한조치보고서 기재사항 등제41조 ·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등제41조의2 ·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제41조의3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1조의4 · 규제의 재검토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42조 ·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