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 (감청설비 제외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에 따라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감청설비 제외대상전기통신사업법전파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기기ㆍ기구무선설비전기용품사업용전기통신설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감청설비 제외대상) 법 제2조제8호 단서에 따라 감청설비에서 제외되는 것은 감청목적으로 제조된 기기ㆍ기구가 아닌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7.1.26>

1.「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2.「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에 따라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3.삭제 <2010.12.31>
4.「전파법」 제19조에 따라 개설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5.「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
6.「전파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무선설비
7.「전파법」 제58조에 따라 허가받은 통신용 전파응용설비
8.「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용품 중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직류전류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9.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ㆍ기구
10.그 밖에 전기통신 및 전파관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기ㆍ기구

2. 조문 관계도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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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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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에 따라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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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