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 (감청설비 제외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감청설비 제외대상) 법 제2조제8호 단서에 따라 감청설비에서 제외되는 것은 감청목적으로 제조된 기기ㆍ기구가 아닌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7.1.26>
1.「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2.「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에 따라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3.삭제<2010.12.31>
4.「전파법」 제19조에 따라 개설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5.「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
6.「전파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무선설비
7.「전파법」 제58조에 따라 허가받은 통신용 전파응용설비
8.「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용품 중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직류전류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9.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ㆍ기구
10.그 밖에 전기통신 및 전파관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기ㆍ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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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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