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8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계획서를 국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정보수사기관계획서장이국정원장통신제한조치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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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보수사기관의 장이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계획서를 국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정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서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획의 철회를 해당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 및 이 영 제4조를 준용한다.
④국정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서를 종합하여 대통령에게 승인을 신청하며 그 결과를 해당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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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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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계획서를 국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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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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