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1조 (통신제한조치 집행 시의 주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집행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집행으로 인하여 우편 및 전기통신의 정상적인 소통 및 그 유지ㆍ보수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통신제한조치 집행 시의 주의사항통신제한조치집행아니하도록유지ㆍ보수누설하거나주의사항전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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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집행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집행으로 인하여 우편 및 전기통신의 정상적인 소통 및 그 유지ㆍ보수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는 그 집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통신제한조치를 받는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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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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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집행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집행으로 인하여 우편 및 전기통신의 정상적인 소통 및 그 유지ㆍ보수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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