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수탁업무 취급담당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체신관서등의 장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수탁업무의 취급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수탁업무 취급담당자의 지정취급담당자수탁업무통신제한조치비밀취급인가자체신관서등국가안보위탁받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체신관서등의 장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수탁업무의 취급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탁업무 취급담당자 중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수탁업무 취급담당자는 Ⅱ급 비밀취급인가자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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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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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체신관서등의 장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수탁업무의 취급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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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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