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9조 (등록증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등록증의 발급 등등록증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등록신청이내기간보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0조의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대장에 적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법인의 명칭
3.대표자
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자본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드는 기간은 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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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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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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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