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9조 (등록증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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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8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0조의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대장에 적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0조의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대장에 적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법인의 명칭
3.대표자
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자본금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드는 기간은 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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