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9조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의 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유예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장(관할 보통검찰부장을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집행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ㆍ대상ㆍ범위ㆍ기간,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처리일자ㆍ처리결과, 통지를 유예하려는 사유 등을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서면을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관할 보통검찰부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공소청장은 통지를 유예하려는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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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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