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수탁업무의 집행중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집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위탁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 표지의 사본을 체신관서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체신관서등은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시간 내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 표지의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업무의 집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체신관서등이 수탁업무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체신관서등으로부터 인계받은 우편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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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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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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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