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1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변경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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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명칭
2.대표자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이용자보호계획
5.사업계획
6.자본금
7.기술인력
②제1항에 따라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법인의 명칭, 대표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 등록증
2.이용자보호계획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 변경되는 이용약관 또는 관계 서류
3.기술인력을 변경하려는 경우 : 변경되는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기술인력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제2항에 따라 법인의 명칭, 대표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자본금에 대한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3.3.23, 2017.7.2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변경등록을 한 경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변경등록만 해당한다)에는 변경사항을 등록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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