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의2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500만원으로 한다.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이행강제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41의2조부과ㆍ징수의견진술이부과기준문서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500만원으로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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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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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500만원으로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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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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