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3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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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2조에 따른 양도 또는 합병신고를 한 경우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양수한 자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양도한 자의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승계) 제32조에 따른 양도 또는 합병신고를 한 경우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양수한 자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양도한 자의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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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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