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7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법원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고등법원은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내국인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등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질병ㆍ해외여행ㆍ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고등법원장이 허가업무를 대리할 부장판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③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등법원에 대응하는 광역공소청의 검사에게 허가의 청구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④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광역공소청 검사가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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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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