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6조 (행정처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0조의5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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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
위반내용 | 해당법조문 | 처분기준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법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취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가. 다른 법률에서 등록취소 요구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경우 나. 그…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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