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500만원으로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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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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