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3조 (조사반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은 반장 및 반원으로 구성한다. 조사반의 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으로 한다.
조사반의 구성 등조사반공정거래위원회반장반원소속한국소비자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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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은 반장 및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사반의 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4.1.2>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반을 구성하려는 경우 미리 조사기간, 조사대상 및 조사에 필요한 인원 등을 적은 문서로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에게 반원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④조사반의 조사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실시한다.
2. 조문 관계도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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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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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은 반장 및 반원으로 구성한다. 조사반의 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으로 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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