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2026.9.29>
1.제5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2014년 1월 1일
2.제12조 및 별표 3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
3.삭제<2026.3.24>
②교육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등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6.9.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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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구분 | 자격기준 학교교과 교습학원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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