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7조의3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평가인정 취소의 기준, 학습과정 운영정지 및 평가인정 신청 제한의 기간: 2022년 1월 1일
2.제8조의2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2022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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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1. 위반사항별 벌점표 및 적용기준 가. 위반사항별 벌점표 구 분 | 위반사항 | 위반내용 | 횟수별 점수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평가인정사항 변경 |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사항 변경절차에 따르지 않고, 같은 조 제5항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 1) 교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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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공시정보 항목 | 공시정보의 범위 | 공시 횟수 | 공시 시기 1. 기관 운영규칙ㆍ시설 등 기본 현황 | 가. 기관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규칙 및 규정 제정ㆍ개정 시마다 | 규칙 및 규정 제정ㆍ개정 시마다 나. 교사(校舍) 등 시설 현황 | 연 1회 | 2월 다. 원격교육 실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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