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1-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272026-01-2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학습자에 대한 지원
  3. 제3조 ·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4. 제4조 · 평가인정 절차 등
  5. 제5조 · 평가인정의 기준 등
  6. 제6조
  7. 제7조 ·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8. 제8조 · 평가인정 등의 공고방법 등
  9. 제9조 · 학점인정 대상학교 등
  10. 제10조 · 학점인정 절차
  11. 제11조 · 학점인정의 기준
  12. 제12조 · 학력인정 절차
  13. 제13조 · 학력인정의 기준
  14. 제14조 · 학위의 종류
  15. 제15조 · 학위수여 절차
  16. 제16조 · 학위수여 요건
  17. 제17조 · 표준교육과정
  18. 제18조
  19. 제19조 · 업무 위탁 등
  20. 제20조 ·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
  21. 제21조 · 수임ㆍ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22. 제22조 · 과태료 부과기준
  23. 제4의2조 · 평가인정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24. 제7의2조 · 평가인정 학습과정 재평가 계획 등
  25. 제7의3조 · 평가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26. 제8의2조 ·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등
  27. 제19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8. 제21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