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1-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27 | 2026-01-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학습자에 대한 지원
- 제3조 ·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 제4조 · 평가인정 절차 등
- 제5조 · 평가인정의 기준 등
- 제6조
- 제7조 ·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 제8조 · 평가인정 등의 공고방법 등
- 제9조 · 학점인정 대상학교 등
- 제10조 · 학점인정 절차
- 제11조 · 학점인정의 기준
- 제12조 · 학력인정 절차
- 제13조 · 학력인정의 기준
- 제14조 · 학위의 종류
- 제15조 · 학위수여 절차
- 제16조 · 학위수여 요건
- 제17조 · 표준교육과정
- 제18조
- 제19조 · 업무 위탁 등
- 제20조 ·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21조 · 수임ㆍ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 제22조 · 과태료 부과기준
- 제4의2조 · 평가인정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7의2조 · 평가인정 학습과정 재평가 계획 등
- 제7의3조 · 평가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 제8의2조 ·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등
- 제19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1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