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관한 신고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모든 자산에서 선수금을 제외한 부채를 차감한 잔여재산을 말한다.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관한 신고 방법 등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자산이전계약선불식할부계약자산할부거래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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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자산"이란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모든 자산에서 선수금을 제외한 부채를 차감한 잔여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산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이하 "이전계약"이라 한다) 체결 시점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에 자산으로 계상(計上)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10.30>
②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22조의2제7항에 따라 이전계약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전계약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 또는 서류는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1.이전계약서
2.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전체 소비자의 명단
3.이전계약에 동의(법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전체 소비자의 명단
4.다음 각 목의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가.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납입한 총선수금액
나.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액
다.이전계약에 동의하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액
5.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산(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자산으로 한정한다)의 목록 및 가액 등이 기재된 서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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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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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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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모든 자산에서 선수금을 제외한 부채를 차감한 잔여재산을 말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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