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1."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약(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代金)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재화등의 대금"이라 한다)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이하 "재화등의 공급"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직접할부계약"이라 한다)
나.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간접할부계약"이라 한다)
2."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가.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나.가목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
3."할부거래"란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말하며, "할부거래업자"란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선불식 할부거래"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말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5."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할부계약 또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나.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동일한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신용제공자"란 소비자ㆍ할부거래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7."지배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또는 출자자
나.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 경우 사실상 지배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이란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 이외의 방식으로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이전(移轉)하는 것을 말한다.
9."모집인"이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위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자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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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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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해약환급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여 주로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할부계약의 할부수수료율, 청약철회, 해제 등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고, 특히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대하여는 영업을 등록하도록 하며, 자본금의 하한을 규정하고, 행정관청의 조사·감독 및 시정조치 등의 공법적 규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의무 등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재화 등을 공급하기 전에 대금을 선불로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 영업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사업양도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위 규정의 취지도 공법상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여 영업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보다는 사업양도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를 일반채권자보다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점, 2016. 1. 25. 시행 예정인 할부거래법은 사업 전부의 양도가 아닌 계약이전의 경우에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할부거래법 제22조의2 제4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서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할부거래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대금청구권과 재화 등의 공급의무,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등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와 달리 사업양도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승계를 배제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약정은 효력이 없다.
제2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예치기관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회원들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일부 회원들의 가입자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누락한 채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여부(적극) [2]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제2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등록비를 1회 납부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후에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거래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소비자가 장례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등록비 명목(대금의 일부로 봄)으로 55,000원 또는 88,000원을 지급하여 사업자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장례용역대금은 장례를 위한 용역을 모두 제공받은 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할부거래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을 원하지 않으면 간접할부계약 신용제공자는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영위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할부거래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을 원하지 않으면 간접할부계약 신용제공자는 등록 없이 영위할 수 있으나 유사명칭은 금지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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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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