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제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사업자가 상행위(商行爲)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적용한다.
2.성질상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의 거래
제3조(적용제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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