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7의2조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26, 2006.3.23>
조문 요약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등한국국방연구원법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산업발전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소기업기본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10.4>
1.훈련용ㆍ공격용 고정익(固定翼) 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2.항공우주산업 관련 국제공동개발에 관한 사업
3.항공기 및 우주비행체 등의 개량ㆍ개조에 관한 사업
②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1.6.24, 2015.4.7, 2015.5.26, 2016.9.22, 2024.7.2, 2026.1.27>
1.「한국국방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
2.「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
5.「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6.「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7.「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8.「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2. 조문 관계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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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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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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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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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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