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9의2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26, 2006.3.23>
조문 요약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법 제8조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특화단지산업단지항공우주산업지역우주항공청장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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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법 제8조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4.3.29>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이 호에서 "산업단지"라 한다)일 것. 다만, 우주항공청장은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으로서 항공우주산업과 관련 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 및 지원시설이 입주하여 있는 지역을 특화단지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2.제1호의 지역에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연간 총 매출액 중 항공우주산업의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수가 5개 이상일 것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③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1.특화단지가 위치한 주변 지역의 주요 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
2.특화단지 지정이 항공우주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3.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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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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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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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법 제8조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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