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41조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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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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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범위(「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등 관련)
위원 이름을 삭제해도 발언 내용이 적힌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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