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제13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
2.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른 통계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간행물의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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