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5.12.30, 2018.7.3, 2019.6.25, 2022.1.28, 2024.12.17>
1.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2.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3.법 제3조제9항(법 제24조제7항 및 제2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3의2. 법 제3조제1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
3의3. 법 제3조제1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의 허가
4.법 제6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4의2. 법 제12조의2에 따른 관계 공무원(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운행제한단속원(국토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도로에서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명령
가.「도로법」 제10조에 따른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
나.「도로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
5.삭제 <2019.6.25>
6.법 제13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
7.법 제16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8.법 제17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의 신고
9.법 제18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10.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
11.법 제20조(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
12.법 제21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과징금 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13.법 제22조에 따른 청문
14.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15.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청문
16.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17.법 제2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
17의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17의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7의4. 법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
17의5.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
18.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통지의 수령
19.삭제 <2015.12.30>
20.협회의 설립인가
21.법 제54조에 따른 협회사업의 지도ㆍ감독
22.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청(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나 효력의 정지에 필요한 자료만 해당한다)
23.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