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권한의 위임도로법화물자동차운송사업신고사업정지처분운송가맹사업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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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5.12.30, 2018.7.3, 2019.6.25, 2022.1.28, 2024.12.17>

1.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2.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3.법 제3조제9항(법 제24조제7항 및 제2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3의2. 법 제3조제1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

3의3. 법 제3조제1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의 허가

4.법 제6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4의2. 법 제12조의2에 따른 관계 공무원(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운행제한단속원(국토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도로에서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명령

가.「도로법」 제10조에 따른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
나.「도로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
5.삭제 <2019.6.25>
6.법 제13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
7.법 제16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8.법 제17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의 신고
9.법 제18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10.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
11.법 제20조(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
12.법 제21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과징금 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13.법 제22조에 따른 청문
14.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15.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청문
16.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17.법 제2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

17의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17의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7의4. 법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

17의5.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

18.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통지의 수령
19.삭제 <2015.12.30>
20.협회의 설립인가
21.법 제54조에 따른 협회사업의 지도ㆍ감독
22.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청(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나 효력의 정지에 필요한 자료만 해당한다)
23.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2. 조문 관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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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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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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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