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7(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
①법 제4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6.16, 2022.1.28>
1.1회 가담ㆍ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3년
2.2회 이상 가담ㆍ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5년
②제1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17(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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