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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의2조 · 공제조합의 설립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1.정관
2.사업계획서
3.수지계산서
4.창립총회의 회의록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종을 말한다)별로 하나의 공제조합만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법 제51조의2제7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5.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총회에 관한 사항
7.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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