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8.7.3>
1.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
2.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2. 확인된 조문 연결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8조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 함께 인용자동차등록령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조관할관청
-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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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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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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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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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를 신고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등 관련)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업무는 관할 등록관청 외에는 처리할 수 없고 신고 시 확보할 차고시설은 주사무소가 속한 시·도에 있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를 신고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등 관련)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업무는 신고자 관할 관청만 처리할 수 있고, 차고시설도 신고자 주사무소가 속한 시·도에 있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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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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