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사용신고대상국토교통부령적재량이이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8.7.3>
1.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
2.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2. 조문 관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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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를 신고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등 관련)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업무는 관할 등록관청 외에는 처리할 수 없고 신고 시 확보할 차고시설은 주사무소가 속한 시·도에 있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를 신고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등 관련)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업무는 신고자 관할 관청만 처리할 수 있고, 차고시설도 신고자 주사무소가 속한 시·도에 있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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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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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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