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8조 (과징금의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과징금의 납부과징금수납기관통지국토교통부장관위반행위영수증영수확인통지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2.12>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과징금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 영수증을 내주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영수확인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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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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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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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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