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1(위ㆍ수탁계약의 해지)
①법 제4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12.17>
1.위ㆍ수탁차주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법 제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처벌 또는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3.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법 제2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4.위ㆍ수탁차주가 사고ㆍ질병 또는 국외 이주 등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위탁받은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②법 제40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위ㆍ수탁차주의 고의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법 제1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7호의4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