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 (권한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권한의 위탁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한국교통안전공단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장관권한화물자동차위반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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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권한을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12.17>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12.17>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경영 지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연합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0.12.31, 2024.12.17>
1.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활동
2.과적(過積) 운행, 과로 운전, 과속 운전의 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ㆍ계몽
3.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의 건의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3.6.11, 2018.7.3, 2019.6.25, 2020.6.16, 2024.12.17, 2025.10.28>
1.법 제5조의14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2.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의 시행
2의2.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론 및 실기 교육
3.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ㆍ관리 및 교육
4.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4의2.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5.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경력의 제공요청 및 기록ㆍ관리
6.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경력의 제공
7.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채용 기록ㆍ관리 자료의 요청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의15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9.6.25, 2024.12.17, 2025.10.28>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합회로 하여금 그 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24.12.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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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뇌물공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갈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직원은 위탁업무를 수행해도 공문서위조죄 주체인 공무원이 될 수 없고, 협회 이사장이 작성한 대폐차수리통보서는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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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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