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 (권한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권한을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12.17>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12.17>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경영 지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연합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0.12.31, 2024.12.17>
1.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활동
2.과적(過積) 운행, 과로 운전, 과속 운전의 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ㆍ계몽
3.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의 건의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3.6.11, 2018.7.3, 2019.6.25, 2020.6.16, 2024.12.17, 2025.10.28>
1.법 제5조의14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2.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의 시행
2의2.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론 및 실기 교육
3.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ㆍ관리 및 교육
4.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4의2.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5.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경력의 제공요청 및 기록ㆍ관리
6.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경력의 제공
7.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채용 기록ㆍ관리 자료의 요청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6.5.26>
1.법 제5조의15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조사
2.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합회로 하여금 그 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24.12.17>
2. 확인된 조문 연결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227조동전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형사소송법 제22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형사소송법 제22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형사소송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형사소송법 제38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영 제15조제1항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영 제15조제2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뇌물공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갈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직원은 위탁업무를 수행해도 공문서위조죄 주체인 공무원이 될 수 없고, 협회 이사장이 작성한 대폐차수리통보서는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