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 (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 법 제21조제1항(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 제2호가목3)러), 같은 호 나목2)바) 및 같은 호 다목4)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27, 2020.6.16, 2022.4.13, 20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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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제28조준용 규정
-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제33조준용 규정
-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
-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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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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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5. 관련 별표·서식
1. 일반기준 가.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에 2차 이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2호가목3)다) 및 같은 호 다목4)다)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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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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