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2(위ㆍ수탁계약 실태조사의 시기 등)
①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관한 사항
2.법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른 표준 위ㆍ수탁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사항
3.위ㆍ수탁계약 내용의 불공정성에 관한 사항
4.위ㆍ수탁계약의 체결 절차ㆍ과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의5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의 당사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청 사유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