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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의3조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3(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법 제32조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4 제2호타목13)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4.29, 2015.5.26, 2016.6.21, 2018.7.3, 2018.11.27, 2022.4.13>
1.허가취소: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2.감차 조치: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감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의 변경
3.위반차량 감차 조치: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로서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한 감차 조치
4.사업 전부정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전부의 정지
5.사업 일부정지: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 전부의 사용정지
6.위반차량 운행정지: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로서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의 사용정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7.3>
삭제 <20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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