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
3.화물자동차의 대폐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만 해당한다)
4.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5.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의 체결 또는 해제ㆍ해지
제9조의2(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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