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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의20조 ·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20(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법 제46조의6제1항에서 "사업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연합회 또는 협회
2.제9조의19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설립목적이 화물운수와 관련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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