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 (운임 및 요금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ㆍ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 삭제 <2020.6.16>.
운임 및 요금의 신고운송가맹사업자운송사업자고장차량ㆍ사고차량특수자동차화물자동차구난형화주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법 제5조제1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12.13, 2014.1.14, 2018.7.3>
1.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ㆍ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
2.삭제 <2020.6.16>
3.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
2. 조문 관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ㆍ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 삭제 <2020.6.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