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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의13조 ·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13(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9조의19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9.10, 2021.10.14>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10>
1.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사업등록의 종류ㆍ등록일 및 등록번호
3.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유
4.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
1.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 시행계획, 자금조달계획, 효과 및 시설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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