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7(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 법 제5조의14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안전운임 위반 신고 접수
2.위반사실 확인 및 관할 관청에의 통보
3.신고 처리상황 안내
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홍보
5.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정착을 위한 연구 등
제4조의17(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 법 제5조의14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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